흥신소 심부름센터에 대한 14가지 일반적인 오해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약 2300만 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취득했다.

7일 법조계의 말을 인용하면 울산서부지법 형사4단독 (부장판사 정금영 )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윤모(48) 씨에게 근래에 징역 9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전액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윤 씨는 작년 4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연관된 고민 기사글을 남긴 것을 보고 흥신소를 관리하는 것처럼 댓글을 http://www.bbc.co.uk/search?q=흥신소 달아 접근했었다. 흥신소 그는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스마트폰 사용 내역을 확보하고 재산도 빼돌려 줄 수 있을 것입니다”는 식의 거짓단어를 했었다. 이에 피해자는 정보 수집 자금 명목으로 같은 해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2460여만 원을 꼬박꼬박 윤 씨에게 송금했었다.

다만 윤 씨는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고 받은 돈으로 정보를 확보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속여서 챙긴 자본은 생활비 등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미 윤 씨는 사기죄로 0차례의 징역형, 8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속임수 전공가였다.

image

재판부는 “8개월여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242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졌습니다. 이러면서 “누범기한에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지적했다.